제6조(회피・배제 사후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5. 1. 6.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595
- 원문 지문
b4a5 1aab 1ce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자체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에 통고할 수 있다. ② 사후 검증 결과 합격자와 교직원 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에 통고하여 징계를 요청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규정) 제6조(회피・배제 사후 조치). 소관 입학처. L0
- "회피 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선발 업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회피 신고 제2조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본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선발 업무 제2조에서 정의모집시기별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일체의 입학업무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대학의 장은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각종 서류(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피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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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제정 제6조(회피・배제 사후 조치) · 시행 2025-01-01① 이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회피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에 통고할 수 있다. ② 사후 검증 결과 합격자와 교직원 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에 통고하여 징계를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