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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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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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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지도교수는 설계된 교육과정의 유관 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
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지침) 제10조(지도교수).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자기주도설계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자기주도설계전공 제2조에서 정의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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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6조(학과선택, 소속변경)족하였을 경우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➅ 학과를 선택한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전공학부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공 신청시 학위명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⑦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자기

관계 그래프

용어자기주도설계전공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10조(지도교수) · 시행 2026-07-01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설계된 교육과정의 유관 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 ④ 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의에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2025. 03. 01. 제정 제10조(지도교수) · 시행 2025-03-01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설계된 교육과정의 유관 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 ④ 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