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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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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3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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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위원장-연구처장 겸임), 출판부팀장(서기), 교수(3)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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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출판부연구처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위원장-연구처장 겸임), 위원출판부팀장이(서기),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3)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2. 2006. 02. 28.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04-03-01
    1.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일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한다. 2.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3.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1998-03-01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