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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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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3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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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출판부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출판 선정 및 사전·사후 검열
관련규정의 제정 및 조정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심의 사항).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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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출판부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3조(심의 사항) · 시행 2016-03-01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부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개정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2016-02-29〉
  2. 2006. 02. 28. 개정 제3조(심의 사항) · 시행 2004-03-01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 2004. 03. 01. 제정 제3조(심의 사항) · 시행 1998-03-01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