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2
- 원문 지문
decd aadf 17d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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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4-09-01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총장특보,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2022. 05. 16.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22-03-01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총장특보,교학부재무처장, 대학원교수(5)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2016. 02. 29.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각대학원장(서기),교학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처장,사무부연구처장,산학협력단재무실장,5인의 평교수로 구성하며학부장,총장을 의장으로 하고대학원장을 부의장 겸 서기교수(5)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2006. 02. 28.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2006-03-01위원회는 총장, 각 대학원장, 교학부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5인의 평교수로 구성하며, 총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학원장을 부의장 겸 서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