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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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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60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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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장기운영 계획 검토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기능).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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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발전전략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3조(기능) · 시행 2016-03-01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중장기운영 계획 및 운영 사항검토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발전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2. 2006. 02. 28. 제정 제3조(기능) · 시행 2006-03-01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중장기 계획 및 운영 사항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