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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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91
원문 지문
1866 f14d 555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22.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 및 원우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 12. 18.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휴직 및 퇴직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휴학 및 졸업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자격).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국가공무원법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L1국가공무원법제33조
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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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2. 18.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24-01-01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1-22〉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 및 원우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18〉 5.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2. 2021. 01. 22.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21-02-01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1-22〉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5.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3. 2018. 11. 19. 개정 제2조(자격) · 시행 2018-11-01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4. 2007. 02. 28. 제정 제2조(자격) · 시행 2007-01-29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