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 원문 지문
407d ded1 9b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기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8. 10. 2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8-09-01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