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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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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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기능).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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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제1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장애학생지원센터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8. 10. 27. 제정 제2조(기능) · 시행 2008-09-01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