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자격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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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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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11. 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3조(자격 및 구성).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4조(선임)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0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3조(자격 및 구성) · 시행 2023-04-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생처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장),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04-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서기), 및 복지 관련 교무처장,직원 2. 사무처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기획처그 밖에 장,애학생 자문교수(1)로지원에 구성된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개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2012-11-26〉전문가
  2. 2022. 03. 07. 개정 제3조(자격 및 구성) · 시행 2022-03-07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자문교수(1)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3. 2016. 02. 29. 개정 제3조(자격 및 구성) · 시행 2016-03-01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문교수(1) 등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2012. 11. 26. 개정 제3조(자격 및 구성) · 시행 2012-10-01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장애학생 지원센타터장, 학생지원팀장,자문교수 해당 학부(과)장등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26〉
  5. 2008. 10. 27. 제정 제3조(자격 및 구성) · 시행 2008-09-01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장애학생 지원센타장, 학생지원팀장, 해당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