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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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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4. 19. · 판 번호 14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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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선임).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04-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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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4조(선임) · 시행 2023-04-19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04〉
  2. 2022. 03. 07. 개정 제4조(선임) · 시행 2022-03-07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2012. 11. 26. 개정 제4조(선임) · 시행 2012-10-01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2008. 10. 27. 제정 제4조(선임) · 시행 2008-09-01
    ①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