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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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삼육대학교 소속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
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 제5조(적용대상). 소관 연구처. L0
  2. "인간대상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체유래물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간대상연구 제2조에서 정의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개입이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인체유래물연구 제2조에서 정의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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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5조(적용대상)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조직적용대상
    ···································································································   6심의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삼육대학교 소속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에 대하여 적용된다.
  2. 2018. 09. 06. 신설 제5조(조직) · 시행 2018-09-06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