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독립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삼육대학교의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총장 또는 삼육대학교의 어떠한 부서나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가 부결한 연구를 승인할 수 없다.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전담직원, 회의장소, 사무실 및 사무용품, 위원의 수당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 제6조(위원회의 독립성).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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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6조(위원회의 독립성)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위원회의 독립성① 위원회는 삼육대학교의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② 총장 또는 삼육대학교의 어떠한 부서나 다른 위원회도 위원회가 부결한 연구를 승인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전담직원, 회의장소, 사무실 및 사무용품, 위원의 수당 등 필요한 행정적·
······························································································· 6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8. 09. 06. 신설 제6조(독립성) · 시행 2018-09-0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