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이의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하여 문서[별지서식 17]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실과 그 사유를 행정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된 과제에 대한 심의는 정규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37조(이의신청). 소관 연구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41조(신규심의)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37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37조(이의신청)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18. 09. 06. 신설 제36조(이의신청) · 시행 2018-09-06① 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하여 문서[별지서식 17]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실과 그 사유를 행정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된 과제에 대한 심의는 정규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