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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규심의와 신속심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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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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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규심의에서 ‘보완’ 결정을 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는 정규심의에서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사는 신규심의 신청이 된 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속심의의 대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9. 5.
심의면제 여부는 심의면제점검표를 통해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자는 심의면제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신속심의 대상이 된다.
신규심의에서 ‘시정승인’의 결과를 통지받고 수정되어 신청된 연구의 재심의
이미 승인 된 과제 중 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속심의 및 변경심의
신속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정규심의에서 심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5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 제39조(정규심의와 신속심의의 대상).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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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연구대상자제3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39조(정규심의와 신속심의의 대상) · 시행 2022-08-01
    ① 신규심의에서 ‘보완’ 결정을 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는 정규심의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사는 신규심의 신청이 된 연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어느 모두하나에 충족 해당할 경우 신속심의의 대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09-05〉 1. 심의면제 여부는 심의면제점검표를 통해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자는 심의면제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신속심의 대상이 된다. 2. 신규심의에서 ‘시정승인’의 결과를 통지받고 수정되어 신청된 연구의 재심의 3. 이미 승인 된 과제 중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속심의 및 변경심의 ③ 신속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정규심의에서 심의한다.
  2. 2022. 02. 14. 개정 제39조(정규심의와 신속심의의 대상)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신정규심의와 신속심의의 대상
    ···························································································  20① 신규심의에서 ‘보완’ 결정을 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는 정규심의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사는 신규심의 신청이 된 연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신속심의의 대상으로 결정한다. 1. 심의면제 여부는 심의면제점검표를 통해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심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자는 심의면제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신속심의 대상이 된다. 2. 신규심의에서 ‘시정승인’의 결과를 통지받고 수정되어 신청된 연구의 재심의 3. 이미 승인 된 과제의 지속심의 및 변경심의 ③ 신속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정규심의에서 심의한다.
  3. 2018. 09. 06. 신설 제39조(신규심의) · 시행 2018-09-06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