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서면동의 면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서면동의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리동의는 면제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6장 연구대상자의 동의 등 › 제51조(서면동의 면제). 소관 연구처. L0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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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51조(서면동의 면제) · 시행 2022-08-01① 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의해당하는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서면동의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②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리동의는 면제하지 않는다.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51조(서면동의 면제)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18. 09. 06. 신설 제49조(서면동의 면제) · 시행 2018-09-06① 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동의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②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리동의는 면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