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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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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소관 미지정. L0
  2. "신설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1조의2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신설학과 제1조의2에서 정의대학의 편제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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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신설학과제3조의7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 시행 2024-12-01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24.11.25.)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2. 2024. 11. 25. 개정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 시행 2024-12-01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스미스 학부 대학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개정: 2024.11.25.)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3. 2022. 07. 11. 신설 제3조의7(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 시행 2022-08-01
    ① (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스미스 학부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 (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