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1
- 원문 지문
5a2d c578 3d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부)(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에서는 제외한다.
학과(부)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할 수 있다.
학과(부)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
학과(부)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의6(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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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신설 제3조의6(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22-08-01① 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부)(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에서는 제외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 ④ 학과(부)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