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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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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학과(부)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학과(부)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발전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이 규정 ,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정원조정의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 정원 감축의 대상학과에 정원을 그대로 두되, 필요시 정원을 조정한다.
[조신설 2022.07.1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의5(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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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위원회제9조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교무위원회발전전략위원회제3조의5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11. 신설 제3조의5(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 시행 2022-08-01
    ①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 학과(부)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 학과(부)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 발전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