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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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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1
원문 지문
5a2d c578 3d4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5(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 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4. 29. 제정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 시행 2013-05-01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