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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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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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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1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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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본 대학의 중․장기계획 및 당해연도 총장경영방침([별지]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 부서로 통보한다.
전년도 경영실적 및 주요 문제점
당해 연도 국가시책 및 국내․외 교육환경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대학발전계획
품질목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당해 연도 사업계획 작성지침 통보(주관부서)
당해 부서 사업계획 및 실적 작성(관련부서)
사업계획 및 실적 취합 및 행정협의회 상정(주관부서)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행정협의회)
사업계획은 중장기 방침 추진계획 및 총장경영방침에 의거 부서장방침([별지]제2호서식)과 부서별 년도주요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동시에 부서장방침․목표관리일람표([별지]제3호 서식)도 함께 작성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규정) 제3장 계획수립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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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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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 02. 28. 제정 제6조(사업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
    ①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본 대학의 중․장기계획 및 당해연도 총장경영방침([별지]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 부서로 통보한다. 1. 전년도 경영실적 및 주요 문제점 2. 당해 연도 국가시책 및 국내․외 교육환경 3.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4. 대학발전계획 5. 품질목표 ②당해 연도 사업계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당해 연도 사업계획 작성지침 통보(주관부서) 2. 당해 부서 사업계획 및 실적 작성(관련부서) 3. 사업계획 및 실적 취합 및 행정협의회 상정(주관부서) 4.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행정협의회) ③사업계획은 중장기 방침 추진계획 및 총장경영방침에 의거 부서장방침([별지]제2호서식)과 부서별 년도주요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동시에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