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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계획서 설명회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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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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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1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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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정리 검토하여 「년 사업계획서(안)」을 수립하여 행정협의회에 상정한다.
정확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계획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관련부서에서 보완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주관부서장은 수정된 사업계획를 정리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규정) 제3장 계획수립 › 제7조(사업계획서 설명회 및 확정).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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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7조(사업계획서 설명회 및 확정) · 시행 2006-03-01
    ①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정리 검토하여 「년 사업계획서(안)」을 수립하여 행정협의회에 상정한다. ②정확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설명회를 개최한다. ③사업계획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관련부서에서 보완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④주관부서장은 수정된 사업계획를 정리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