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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영검토 내용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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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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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21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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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는 다음과 같다.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
주 기항 목경영 검토 주기
반기년
1. 사업계획 및 이행결과○○
2. 학사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평가○○
3. 내부심사 결과○○
4. 시정 및 예방조치○○
5. 부적합 및 고객불만처리○○
6. 학사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방침,목표 및 경영검토 규정」(규정) 제4장 경영검토 › 제8조(경영검토 내용 및 주기). 소관 미지정. L0
  2. "경영검토"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경영검토 제3조에서 정의부서장 방침 및 목표에 관련하여 학사경영시스템의 상태와 적절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공식적인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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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경영검토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8조(경영검토 내용 및 주기) · 시행 2006-03-01
    경영검토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는 다음과 같다. (경영검토 항목별 주기) 주 기 항 목 경영 검토 주기 반기 년 1. 사업계획 및 이행결과 ○ ○ 2. 학사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평가 ○ ○ 3. 내부심사 결과 ○ ○ 4. 시정 및 예방조치 ○ ○ 5. 부적합 및 고객불만처리 ○ ○ 6. 학사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