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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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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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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 4. 3.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5조(위원회). 소관 기획처. L0
  2. "교육만족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교육 수요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3-04-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만족도 제2조에서 정의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교육 수요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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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기획처교육만족도교육 수요자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4. 03. 개정 제5조(위원회) · 시행 2015-01-01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된다. 〈개정 2023-04-03〉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2. 2014. 12. 29. 신설 제5조(위원회) · 시행 2015-01-01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