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사계획의 수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76
- 원문 지문
f8f3 92b9 4b7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한다.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시기 및 일정
조사방법
조사항목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철자 › 제6조(조사계획의 수립). 소관 기획처. L0
- "교육만족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4-12-2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교육만족도 제2조에서 정의유·무형의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12. 29. 개정 제6조(조사계획의 수립) · 시행 2015-01-01제목:①
고객만족도조사계획의 수립주관부서장은매년교육만족도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고,총장관리위원회의승인을검토받은후관련부서에 배포확정한다. ②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및 적용범위2. 조사대상업무 또는 부서3. 조사시기 및 일정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6. 기타 필요한 사항 - 2006. 02. 28. 제정 제6조(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①주관부서장은 매년 초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②조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조사대상업무 또는 부서 3. 조사시기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