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임용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 원문 지문
59bf 02f9 ce2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20. 9. 28.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임용방법). 소관 교수지원팀. L0
-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우수 교원 초빙을 위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임용특례채용은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로 한정하며 임용을 진행하는 시점 기준의 분야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8〉
1. 임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서 출중한 자를 초빙하는 경우
2. 대학 특성화및학교발전전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하는 임용특례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1.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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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2조(임용방법) · 시행 2022-09-01〈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 해야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2차 공고를 진행하거나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 2020. 09. 28. 개정 제2조(임용방법) · 시행 2020-03-01〈개정 2020-09-28〉 ① 전임교원
의을임용은 특별신규채용의하려는 경우를에는제외하고반드시일간지공개채용신문해야광고하며,및지원마감일정보통신망을15일통하여이상으로공개채용하고분야,공개채용으로인원,결지원자격,보충이심사기준어려울 경우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특별채용에정보통신망 그밖의할수효과적인있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단,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접수부터서류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③ ②항의 경우와 교원인사 규정2015-06-30〉시행세칙 제8조(임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공고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특별채용의 심사절차는 공개채용 심사절차에 따른다. - 2015. 06. 30. 개정 제2조(임용방법) · 시행 2015-06-30전임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접수부터 심사까지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 2006. 02. 28. 개정 제2조(임용방법) · 시행 2006-03-01제목: 임용전임
방법교원의 임용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의 경우 공고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 경쟁률이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를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임용 방법) · 시행 2003-10-01전임 교원의 임용은 특별 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간지 신문 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채용하고, 공개 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별 채용에 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