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사위원 제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 원문 지문
59bf 02f9 ce2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9. 28.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
지원자의 학위 지도교수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심사위원 제척).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8. 신설 제7조(심사위원 제척) · 시행 2020-03-0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09-28〉 1.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인 자 2. 지원자의 학위 지도교수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