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관부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 원문 지문
2194 8f62 c7b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주관 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9.
내부심사계획 수립 및 내부심사원 양성
내부심사원의 자격부여 및 등록
내부심사 시정조치 사항 확인
내부심사결과 분석 및 경영검토자료 활용
내부심사 관련 기록의 보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4조(주관부서). 소관 미지정. L0
- "내부심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내부심사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의 학사행정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16-03-01내부심사의 주관 부서는 기획
조정실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내부심사계획 수립 및 내부심사원 양성 2. 내부심사원의 자격부여 및 등록 3. 내부심사 시정조치 사항 확인 4. 내부심사결과 분석 및 경영검토자료 활용 5. 내부심사 관련 기록의 보관 - 2006. 02. 28. 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06-03-01내부심사의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심사계획 수립 및 내부심사원 양성 2. 내부심사원의 자격부여 및 등록 3. 내부심사 시정조치 사항 확인 4. 내부심사결과 분석 및 경영검토자료 활용 5. 내부심사 관련 기록의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