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수감부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원문 지문
2194 8f62 c7b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수감 부서는 전체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내부심사 수행 협조
내부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내부심사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5조(수감부서). 소관 미지정. L0
  2. "내부심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내부심사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의 학사행정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내부심사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5조(수감부서) · 시행 2006-03-01
    내부심사의 수감 부서는 전체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심사 수행 협조 2. 내부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 내부심사운영에 관한 의견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