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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내부심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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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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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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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연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간 내부심사계획([별지]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심사 대상 부서
내부심사 시기 및 횟수
내부심사원 양성
내・외부의 시스템에 대한 의 발견, 고객불만 증가, 중요 조직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등으로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3장 내부심사계획 › 제7조(내부심사계획 수립). 소관 미지정. L0
  2. "내부심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부적합 사항"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내부심사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의 학사행정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부적합 사항 제3조에서 정의규정된 품질시스템의 정체 및 일부 요소의 불이행과 부적합 품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적합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명확히 저해시키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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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내부심사부적합 사항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7조(내부심사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
    ①내부심사는 연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간 내부심사계획([별지]제1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내부심사 대상 부서 3. 내부심사 시기 및 횟수 4. 내부심사원 양성 ③내・외부의 시스템에 대한 부적합 사항의 발견, 고객불만 증가, 중요 조직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등으로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