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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내부심사원 자격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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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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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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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내부심사 교육(8시간 이상)과정을 수료한 자
자체행정심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심사교육원 등의 외부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자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교직원을 선정하여 내부심사자격인정기록서 ([별지]제2호 서식)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내부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3장 내부심사계획 › 제8조(내부심사원 자격 및 선정). 소관 미지정. L0
  2. "내부심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내부심사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의 학사행정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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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내부심사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8조(내부심사원 자격 및 선정) · 시행 2006-03-01
    ①내부심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내부심사 교육(8시간 이상)과정을 수료한 자 2. 자체행정심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3. 심사교육원 등의 외부교육(24시간 이상)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자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교직원을 선정하여 내부심사자격인정기록서 ([별지]제2호 서식)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내부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