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2건 · 규정 2개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1
- 제10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 1
- 제9조(처우)①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