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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정 1개
보육교사규정
1
제18조(등록금의 환불)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
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환불과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부분은 전액 환불한다. ②자퇴, 출석시간 미달의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시의
등록금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