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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정 1개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관련 시행세칙
1
제3조(소통위원회)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
직원
, 학생, 조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하여 위원은 13명 내로 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원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외 교수회에서 추천한 교수(당연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