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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정 1개
직원근무성적평정 시행세칙
1
제4조(평정대상)
본 평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정일 현재
계약
직, 휴직 및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단, 휴직자 중 당해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평정대상에 포함하며,
계약
직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