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4건 · 규정 3개
강사에 관한 규정 2
- 제30조(복무기준 준용)➀ 본 대학교 교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➁ 강사는 연구 및 그 밖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대학원 과정 포함) 교원인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임용, 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수업 운영 지침 1
-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1
- 제2조(직무)…4〉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리 3. 비전임교원 임면 제청 4. 전임교원 초빙 계획 심의·의결 5. 교양교육과정 평가 6. 학부대학 인증제 7. 학부대학 소속 교원 및 조교 복무관리 8. 교양 교과목 강사 배정 9.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