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6건 · 규정 3개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4

  • 제1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5조(관리부서)
    …동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09-06〉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처: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 제9조(변동신고)
    … 2. 제적·자퇴·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 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전면개정 2017-09-06〉
  • 제13조(수업관리)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2. 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지도한다. 3.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1

  • 제4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및 지역사회 주민을 가리키며, “구성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본교에 재학 중인 자를 가리킨다. ② “민원인”이라 함은 “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

포상 및 징계폐지 1

  • 제3조(등록확인 및 효력)
    학생증은 유효기간(졸업)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학이나 다른 이유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