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2건 · 규정 2개

학칙 1

  • 제29조(등록금의 반환)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1

  •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