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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규정 2개
학칙
1
제29조(등록금의 반환)
납부된
등록금
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
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칙
1
제10조(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 1/2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학생이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