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3건 · 규정 2개
학칙 2
- 제66조(징계)① 총장은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 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 제67조(징계자의 재입학)학교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