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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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무위원회 규정

「교무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26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교무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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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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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73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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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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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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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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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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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의장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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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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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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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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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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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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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안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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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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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의사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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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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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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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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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97)

1.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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