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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교무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26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교무처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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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학칙73조」에 근거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6-18
Article 2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Article 3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4 (의장 및 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교무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Article 5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6-06-18
Article 6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Article 7 (안건 제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Article 8 (의사 및 의결 정족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무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rticle 9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97) 1.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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