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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교육혁신원 규정」
In force from Nov 25, 2024 Enacted Jun 20, 2017 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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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Chapter 2 조 직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8-2 Article 8-3 Article 9 Article 10 Chapter 3 위원회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Chapter 4 운영세칙 Article 14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Article 2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9.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Chapter 2 조 직 Article 3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 교수학습개발센터
4. 교육인증센터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비교과통합센터
Article 4 (원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목개정: 2022.01.17.]
Article 5 (조직운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Article 6 (교수학습개발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 개정 2018-01-17
4. 삭제 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Article 7 (교육인증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Article 8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8-2 (원격교육지원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개정 2019-05-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Article 8-3 (비교과통합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Article 9 (외부자문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Article 10 (사업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7
Chapter 3 위원회 Article 11 (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Article 1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Article 13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Chapter 4 운영세칙 Article 14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7)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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