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Албан бус орчуулга, зөвхөн лавлагаанд. Солонгос эх бичвэр албан ёсны хүчинтэй; зөрүүтэй бол солонгос эхийг баримтална.

Regulations

교육혁신원 규정

「교육혁신원 규정」

In force from Nov 25, 2024Enacted Jun 20, 2017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Nov 25, 2024.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Mongolian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9.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Chapter 2 조 직

Article 3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교수학습개발센터
4.교육인증센터
5.원격교육지원센터
6.비교과통합센터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원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목개정: 2022.01.17.]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조직운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교수학습개발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삭제개정 2018-01-17
4.삭제개정 2018-01-17
5.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교육인증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2 (원격교육지원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19-05-13
1.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Unofficial · 국문 제8조의2 보기

Article 8-3 (비교과통합센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Unofficial · 국문 제8조의3 보기

Article 9 (외부자문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사업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7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Chapter 3 위원회

Article 11 (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rticle 1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Chapter 4 운영세칙

Article 14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

Unofficial · 국문 제14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7)

1.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