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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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In force from Jun 29, 2026Enacted Sep 13, 2021Office in charge: AI융합교육원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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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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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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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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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SW융합인재 양성
2.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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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3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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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의 총괄 수행
2.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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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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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9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6-29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1.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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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기 타

Article 5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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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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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사업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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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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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사업운영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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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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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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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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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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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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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Apr 1, 2021)

1.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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