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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In force from Jun 29, 2026 Enacted Sep 13, 2021 Office in charge: AI융합교육원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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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3 Article 4 Chapter 3 기 타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3 (사업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Article 4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6-2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Chapter 3 기 타 Article 5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
Article 6 (사업비 집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Article 7 (사업운영 규정 변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Article 8 (비밀유지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Article 9 (기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Apr 1, 2021) 1.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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