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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Apr 19, 2023 Enacted Oct 27, 2008 Office in charge: 장애학생지원센터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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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Chapter 2 조 직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Chapter 3 회 의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hapter 2 조 직 Article 3 (자격 및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04-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Article 4 (선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04
Article 5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Article 6 (임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Article 7 (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③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Article 8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Chapter 3 회 의 Article 9 (회의의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Article 10 (회의의 소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Article 11 (의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Article 12 (회의록 작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Article 13 (기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11-26
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08) 1.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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