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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Apr 19, 2023Enacted Oct 27, 2008Office in charge: 장애학생지원센터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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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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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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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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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계획, 심의한다.
1.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3.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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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 직

Article 3 (자격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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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04-18
1.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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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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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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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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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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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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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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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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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26
③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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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회 의

Article 9 (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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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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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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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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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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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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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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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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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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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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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08)

1.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3.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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