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원의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9. 13.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기술직: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서, 전산, 토목, 건축, 전기, 콘텐츠제작. 음향 등에 종사하는 직원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직원의 구분).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2-12-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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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05.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23-01-01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각종해당분야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가진갖춘 자로서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및전산,준사서자격증을토목,가진건축,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전산관련기,자격증을콘텐츠제작.가진음향자로서 전산직등에근무종사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2021. 09. 13.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21-10-01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
(사서직,전산직 포함),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9-1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2020. 02. 24.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20-01-01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2014. 04. 14.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14-03-01① 직종과 직급의 구분은 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01〉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2. 기술직: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4. 고용직 : 〈삭제 2011-10-01〉 - 2011. 10. 01. 개정 제3조(직원의 구분) · 시행 2011-10-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직
종원의및 직급구분직원의① 직종과및직급의 구분은[별표]1직제 규정에 따라 일반직, 기술직(사서직, 전산직 포함),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0-01〉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기술직 : 1) 각종 기사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서 및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전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3. 기능직 : 기능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고용직 : 〈삭제 2011-10-01〉 - 2006. 02. 28. 개정 제3조(직종 및 직급) · 시행 2006-03-01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직종 및 직급) · 시행 2003-03-01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