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 11. 27.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
모성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단,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개정 2018. 11. 19.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육아휴직의 아동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때 신설 2023. 11. 27.
질병, 사고, 노령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때 신설 2023. 11. 27.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 11. 27.
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7장 신분보장 › 제33조(휴직). 소관 총무인사팀.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인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인사 규정」 제34조(휴직기간)(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23-11-27〉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근속
L1 「직원인사 규정」 제35조(휴직직원의 처우)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33조(휴직) · 시행 2023-11-01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 6. 모성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단,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개정 2018-11-19〉 7.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육아휴직의 아동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때 〈신설 2023-11-27〉 8. 질병, 사고, 노령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때 〈신설 2023-11-27〉 9.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11-27〉 10.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23-11-27〉
- 2020. 02. 24. 개정 제33조(휴직) · 시행 2020-01-01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6. 모성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단,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개정 2018-11-19〉7. 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 2018. 11. 19. 개정 제33조(휴직) · 시행 2018-06-01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 6. 모성보호법에 따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단,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개정 2018-11-19〉 7. 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 2014. 04. 14. 개정 제33조(휴직)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②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③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④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⑤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때⑥남녀고용평등6. 모성보호법에 따라른1세 미만자녀의영아의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할 때⑦7. 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 2011. 10. 01. 개정 제21조(휴직) · 시행 2011-10-01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①휴직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원요할 때2.②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③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3.④형사기타사건으로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소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4.⑤신체공무로 인한 부상,또는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상근무가고장으로불가능하며 장기간의휴양(병가와치료를자기요할휴가때 ⑥기간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세 미만의 영아의 양육을초과위하는여 휴양)직을요원할 때 ⑦ 근속 1년 미만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할 수 없다. - 2004. 03. 01. 제정 제21조(휴직) · 시행 2003-03-01직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을 원할 때 2.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 고장으로 장기 휴양(병가와 자기 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휴양)을 요할 때

